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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가 최을석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부결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을석 의원 제명안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고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고성군의회는 최을석 의원징계요구의 건을 표결에 붙였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투표결과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무효 1명, 기권 4명으로 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안건이 부결되자 임시회를 참관하던 군민들 사이에서는 고성군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 군민은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혈세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냐”며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한편 고성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통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제안도록 하는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고성군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보와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현장수습·복구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