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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청탁금지법 ‘3·5·10 상향’ 찬성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설문조사 공감대 형성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3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민의 40%가 농식품 구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국민의 50%는 허용가액인 ‘3만·5
·10만 원’ 기준의 상향 조정에 찬성했다. 지난해 8월보다 무려 19.6%포인트 높아졌다.
농촌진흥청이 12일 발표한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 설문조사 결과는 농업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국 농식품 소비자패널 1천43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연령·가구소득·가족 수와 관계없이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는 소비자가 42.7%에 달했다. 
특히 앞으로도 농식품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감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42.6%), 꽃·난 등 화훼류(35.3%)의 구매를 줄이겠다는 의향이 뚜렷했다. 대체품으로 과일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51.5%를 차지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물 수요가 적었던 농산물을 선물용 농식품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계의 우려가 이처럼 현실화되자 허용가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였다. 이는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때의 30%보다 19.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이러한 국민 여론에 따라 청탁금지법 허용가액을 5․5․10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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