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6 17:16: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AI 살처분 농가 보상금, 50% 미리 지급

예비비 등 2천373억 원 확보
정책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생계안정비 입식비 지원도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0일
고성에서도 발생해 살처분과 방제가 한창인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에 예비비가 사용된다. 또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이자 감면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가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기존 예산(686억 원)에 예비비(1천687억 원)를 추가해 총 2천373억원을 확보, 국비 소요 상한액(2천50억 원)을 모두 지원한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추정 소요액은 788농가, 2천562억 원(국비 2천50억 원, 지방비 512억 원)이다.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농가에 선지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 
대상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사료구매특별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발전기금 융자금·축사시설현대화자금이다.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원금 773억 원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약 73억 원의 이자를 감면한다. 
또 입식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농가평균 가계비(월 257만여원)의 3~6개월분을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해제 후 출하지연 손실 지원), 가축입식자금(재입식 시 1회 사육 능력에 해당되는 입식비용)도 지원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통제초소 운영·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1월 3일 기준 약 168억 원)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