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서도 발생해 살처분과 방제가 한창인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에 예비비가 사용된다. 또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이자 감면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가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기존 예산(686억 원)에 예비비(1천687억 원)를 추가해 총 2천373억원을 확보, 국비 소요 상한액(2천50억 원)을 모두 지원한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추정 소요액은 788농가, 2천562억 원(국비 2천50억 원, 지방비 512억 원)이다.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농가에 선지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
대상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사료구매특별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발전기금 융자금·축사시설현대화자금이다.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원금 773억 원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약 73억 원의 이자를 감면한다.
또 입식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농가평균 가계비(월 257만여원)의 3~6개월분을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해제 후 출하지연 손실 지원), 가축입식자금(재입식 시 1회 사육 능력에 해당되는 입식비용)도 지원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통제초소 운영·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1월 3일 기준 약 168억 원)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