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평호(69) 군수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의 당선무효형에 해하는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판사)는 지난 18일 최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 먹은 후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전 군수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범행은 선거구민들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선 후 이익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 이후 최 군수는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4일 이후 상고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를 통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원심이 유지된다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오는 3월 13일 이전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직위를 상실하면 군정은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