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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올해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산업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 의를 열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날 군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고성군의 기본현황, 비전과 군정방향, 2017년도 역점시책 등에 대해 밝혔다.
군은 올해 역점시책으로 △미래 50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돈되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 조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천 △다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소통과 변화로 함께하는 군정 실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미래 50년 신성장 동력산업육성의 일환으로 동해면 일원 38만6천㎡에 사업비 460억 원을 들여 무인항공기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올해는 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또 대독항공부품 일반산업단지와 이당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조선해양플랜트산업도 육성할 방침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고성·자란만 해양관광지구 조성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 마동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전지훈련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마케팅, 갈모봉 산림휴양관광단지 조성, 펫(반려동물)․관상어 산업 육성센터 조성 등 미래 2050 핵심전략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