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평호 군수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동,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최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최 군수는 불복해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