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14:49: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최평호 군수 항소기각 당선무효형 유지

창원지방법원 이익제공약속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평호 군수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동,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최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최 군수는 불복해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