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예상 건수 40% 넘어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지역민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나 상속, 혹은 증여가 이뤄졌으나 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3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거쳐 등기이전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군 종합민원실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결과 6개월만인 8월 31일까지 4천118필지의 확인서 발급이 신청됐다.
이 같은 수치는 고성군이 시행기간 2년간 신청 받을 것으로 예상한 1만 필지의 40%를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시행 초기인 7월까지는 많게는 하루에도 50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관련 문의 역시 폭주했다.
최근 들어 신청 건수가 하루 20건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고성군의 신청 건수는 타 지역에 비해 무척 많은 편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고성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경남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편으로 타 지역 담당공무원들이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
고성에서는 지난 94년부터 3년간 특조법 시행에서도 무려 4만3천여 필지에 대한 확인서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처럼 고성의 부동산특조법 기간 소유권 이전확인 신청이 쇄도하는 이유는 도시 지역에 비해 부동산 이전등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 부동산 소유주의 사망이나 매매 등이 있어도 이전등기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여 년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조법을 일부러 기다렸다가 이전등기를 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곳곳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활기를 뛰면서 지역민들의 부동산의 재산 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1천271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으며, 본인이나 보증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79필지, 여타 상속권자 등 타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은 76건이 접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