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도 지급되던 군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이 안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고성군의원 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둔 상태이다.
의정활동비란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 현재까지는 의원들이 구속 상태에 있음에도 지급되고 있다.이번 안이 가결되면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 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의정활동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덧붙여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소급해 받도록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심의된다.
고성군의회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은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례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