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12:28: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구속 상태 의정활동비 지급 안 해

고성군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마련
무죄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3일
구속 상태에서도 지급되던 군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이 안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고성군의원
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둔 상태이다.
의정활동비란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 현재까지는 의원들이 구속 상태에 있음에도 지급되고 있다.이번 안이 가결되면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 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의정활동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덧붙여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소급해 받도록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심의된다.
고성군의회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은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례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1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