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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 세제·부동산
△결혼하면 50만 원 세액공제=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 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해당 구간 세율은 40%.
△출산·입양·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차등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상향된다.
# 고용·복지·여성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천47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천230원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노인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기존 8개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3월부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온 55∼74세 고위험 흡연자 8천 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10분의 1수준인 저선량CT 통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식품·의약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5월부터 면류(국수 냉면 등), 즉석식품(햄버거 샌드위치 등)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 모양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면허 동물 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 진료를 하면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국토·산업·교통
△전기매트 관련 제품 전자파 기준 적용= 6월부터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을 적용한다.
△TV대역 가용 주파수 민간에 개방= 디지털TV 대역(470∼698㎒)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과 방송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 제작이나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농림·수산·해양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때 어기면 300만 원 이하, 입국 때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쌀 등급표시제 개선= 10월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오른다.# 환경·교육·금융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물질 안전기준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 물질이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은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쓸 수 없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7년 11월 16일 예정)에서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100점 만점에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수험생은 등급만 통지받는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시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200만 원이 부과된다.
△아파트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1월부터 분양 공고를 내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 사법·법무·경찰
△장애인·고령자 소송 수행 지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소송에서 진술하기 힘든 약자를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조부모도 면접교섭권 행사= 이혼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6월부터 아이의 부모뿐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동출입국 사전등록 절차 생략=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사건 범위 확대= 소액사건 재판의 범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도 늘어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항목 증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 추가된다.
△성범죄자 출입국 관리 강화= 성범죄 전력 신상등록대상자는 출입국할 때 주거지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행정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6층 이상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확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재난 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1월 8일부터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 국방·병무
△병사 급여 9.6% 인상= 병사 급여를 전년 대비 9.6% 인상한다. 2012년 대비 배 수준인 월 19만5천 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천원에서 21만6천 원으로 오른다.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 전체에 에어컨 설치= 병사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전문의무병’ 제도 도입= 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을 모집한다. 간호사나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면허·자격증 보유자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다.
△제주 거주·근무 병사 항공권 지원= 제주 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 선박 경비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항공권이 지원된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 2017년 달라지는 경남도 시책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
△6·25 참전 명예수당 지급= 6·25 참전유공자에게 도와 시·군이 매칭해 월 20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 노인 행복소리 찾기 추진= 노인성 난청으로 TV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을 벌인다. 만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난청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을 지원한다.
△교통 사각지대에 브라보 택시 운영=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벽지노선 조정으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10개 시·군 110개 마을에서 신규 운영된다.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천200원(1인당 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업 여성농민 문화·의료 바우처 지원= 전업 여성농업인에게 각종 문화·의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보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10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 이내에서 병원·약국·미용실·서점 등 16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민자녀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서민자녀 대학생 50명을 선발해 여름방학 중 미국과 중국의 우수대학에서 글로벌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