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대금으로 농가에 지불한 우선지급금 일부를 사상 처음으로 환수하기로 하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돼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8월 기준 임시 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이후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하면서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1등급 포대벼 40㎏ 기준 4만5천 원이었다. 하지만 10월에서 12월 산지평균 쌀값이 4만4천140원으로 낮게 확정되면서 1등급을 기준으로 40㎏ 한 포대에 860원의 차액이 발생해 농식품부는 차액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
등급별 차액은 40㎏ 포대벼 기준으로 특등급은 890원, 1등급은 86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 등이다. 전국적으로 환수규모는 65만9천 톤에 197억2천만 원이며, 공공비축미는 약 107억7천만 원, 시장격리곡은 89억5천만 원 수준이다.
고성군의 경우 전체 환수규모는 2억8천560만 원이며, 등급별로는 특등급은 3천315만 원, 1등급 2억3천6만 원, 2등급 2천79만 원, 3등급 1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달까지 농가별 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환수액을 확정하고,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까지 환수액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농가는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환수액을 반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할 때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고,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한 농민은 “지난해 쌀값 하락과 침수 피해 등으로 생산량도 기대보다 적었고 등급도 평년에 비해 낮게 책정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환수한다고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온다”고 분개했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