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할 예정으로 앞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군민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4일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고성군의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무 등을 규정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이며, 고성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필요 시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했다. 고성경찰서와 고성군의회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의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거쳐 23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고성군의 심의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범죄피해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종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조정재 경찰서장은 “지역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면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물론 군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