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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노년에 경치 좋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행복한 농촌생활을 꿈꾸며 바닷가에 집을 짓고 귀촌을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풍기는 악취 때문에 그 꿈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정 모 씨는 회화면 어신1길 150번지에 펜션을 짓고 1년 전부터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귀촌을 했지만 인근에 위치한 돼지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악취 때문에 견디다 못해 지난해 고성군과 경남도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악취저감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은 채 악취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씨와 일부 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개선되지 않자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악취가 발생하는 농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인근 돼지축사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 고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당시 고성군에서 악취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이 15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에서는 66배의 악취가 발생돼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고성군에서 액비제조시설 설치와 순환펌프·배관 설치, 돈사 슬러지 피트 교체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개선명령 이후에도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11월 경 재측정을 해본 결과 여전히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30배의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농장에서 개선명령 이후 악취를 저감하는 약품사용이나 시설을 제대로 설치해 가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고성군이나 농가에서는 주민들에게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문만 보내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한 주민은 “10여 년 전 처음 축사를 건립할 당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농장운영을 반대하자 농장주는 자식들을 키울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농장주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은 악취가 발생하더라도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식들도 다 큰 만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주는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 축사를 운영하지 않기는 어렵다. 자체적으로 악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시설부분도 개선을 통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사업을 통해 액비순환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 보다 악취는 더욱 저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