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군수의 항소심 선고재판이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평호 군수의 항소심 선고재판을 오는 18일 오전 9시40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변호인 내외법무법인이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평호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받고 항소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는 1심 선고당시 최평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정무실장 직책 약속과 같은 이익제공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최평호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군수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