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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고성군은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이장임명 자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4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이장임명 시 자격을 검증하는 차와 임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안 및 체납 등에 대한 면직사유를 신설해 모범이장을 선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장 임기만료 전 그 직을 그만두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장 임명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 등 체납자 △금융거래에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해제되어 해제되지 아니한 자 등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장 임기 중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마을공동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 등은 면직할 수 있도록 면직사유를 신설했다.군 관계자는 “고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불명확한 임명규정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 및 마을분열을 예방하고 사회지도층이자 주민 대표인 이장의 자격검증 및 면직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상준 의원은 “규칙이 개정이 되면 미리 각 마을별로 개정내용을 배부해 결격사유가 있는 이장이 신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홍식 의원은 “제4조 면직사유에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로 되어있다. 금액이 너무 많다”면서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보길 의장은 “고성군의 이장 중에 후임자가 없어 30여 년을 맡아오는 사람도 있다”면서 “인구가 적은 마을은 통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이장 임기 중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의 조항의 경우 100만 원 이하라면 10건이 넘게 체납을 해도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로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용을 검토해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규칙은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대부분 결격사유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지만 일부 지방세를 체납한 이장의 경우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