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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동해면 한내삼거리에서 거류면 봉곡삼거리 구간 양방향 도로가 제한속도 6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28일 한내삼거리에서 봉곡삼거 리 구간 도로가 확장으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고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경남지방경찰청장 고시 50㎞로 하향 조정,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제한속도 하향조정 구간 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소(거류119안전센터․거류면 감동마을, 동해면 정남마을)도 조정된 50㎞부터 제한속도 초과 시 단속되며, 경찰에서는 지역신문과 현수막 등 주민 홍보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성읍을 비롯한 여러 구간에 대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