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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고성사회단체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을석 의원에게 즉각 사퇴하고 군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최을석 의원 제명안을 즉각 발의하고 조속히 제명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고성희망연대를 비롯한 11개 사회단체는 지난 28일 고성군의회 앞에서 최을석 의원 제명안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단체는 “지난해 고성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했던 최을석 성추행사건은 해를 넘겨 어느새 2017년을 앞두고 있다”면서 “군의회 의원들은 도를 넘는 제식구 감싸기로 윤리특위를 구성만 한 채 6개월씩 활동기간만 계속 연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성군의회 윤리강령을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행사적 처벌과 상관없이 고성군 명예를 추락시킨 최을석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너무나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아직까지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윤리특위의 입장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3일 1심 재판부에서는 최을석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성범죄자등록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사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 형량이 높은 이례적인 판결로 그만큼 최을석의 죄질이 나쁘다는 법원의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단체들은 “윤리특별위는 고성군의회에도 윤리규범이 존재하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군민에게 알려주길 바란다”면서 “군민의 민심을 헤아려 성추행범 최을석 의원직 제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성군의회 스스로 성추행범을 옹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7대 고성군의회 의원들 모두 군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단체는 고성희망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고성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고성군지부,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성학부모네트워크, 청소년공간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고성군지부, 생활공감모니터단, 한여농 고성군연합회 등이다.
이와 함께 대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최을석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