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군수가 11월 말까지 업무추진비로 약 7천180만 원을 사용한 가운데 98% 이상을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최평호 군수가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총 286건에 7천180만 원을 사용했다.
이 중 268건 7천35만 원을 업무추진 간담회 및 상근직원격려차원 등의 식사비용으로 지출, 20건 145만 원은 직원 축·부의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과 시책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각 8천900만 원과 8천만 원으로 편성해놓고 있다.
군수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억6천만 원이지만 부군수도 단체장업무추진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실과장도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평호 군수는 전체 268건 중 141건(52.6%)을 사회단체나 대외기관 관계자 오찬 및 간담회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했고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단체나 대외기관 관계자 오찬 및 간담회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23건의 사용내역 중 사회단체나 대외기관 관계자들과의 오찬 및 간담회에 사용한 것은 7건에 불과했으며, 11월에도 22건 중 7건이었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이후 1인당 식사비용을 기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했다”면서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시행 초기이다 보니 사회단체나 대외기관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가 조금은 조심스러워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일부군민들은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군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여러 관계자, 소속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간담회 이후 단순히 밥만 먹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자리 외에는 업무추진비를 아끼고 식사자리에서도 고성 발전을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어떤 이유에서 사용을 했는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