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한연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군은 최근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안 열람 및 공청회 개최공고를 통해 특구위치와 면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특구계획 변경내용에는 당초 163만4천430㎡ 부지면적을 94만9천430㎡를 축소한 68만4천990㎡로 변경했다.
사업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도 당초 134만9천712㎡로 계획됐던 녹지용지를 40만8천66㎡로 줄이고 관광휴양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도 일부 축소시켰다.
또 특화사업의 내용도 당초에는 콘도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산림욕장, 산책로, 휴게·운동시설, 친환경 골프장, 클럽하우스, 특산물 판매시설이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삼림욕장과 산책로, 휴게·운동시설은 사업에서 제외시켰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됐던 사업기간도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사업비도 1천745억 원(민자)에서 1천95억 원이 감소한 650억 원으로 변경했다.
군은 특구계획변경안에 대해 공고를 하고 지난달 25일 하일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소기업청에 특구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주민공청회에서는 환경오염과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도 다소 있었지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도 많았다.
군 관계자는 “당초 면적에서는 특화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면적을 축소하는 등 특구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축소된 사업부지의 90% 이상이 매입 완료된 상태로 특구변경이 승인되면 특화사업자가 바로 착공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군에서는 특구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특화사업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기한연장을 해왔으며, 이번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4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