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고성시장상인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다소 완화할 전망이지만 개별계기와 관로 설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성시장상인들은 그동안 고성시장이 복합상가로 구분돼 공동으로 사용한 수도량으로 수도세를 적용받다 보니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양에 비해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율적용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고성군은 고성시장이 당초 복합건물로 수도세가 적용되던 것을 가구분할형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고성군의회에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는 내년 1월 의회심의를 통해 개정될 예정으로 군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기존에 공동으로 사용한 수도량으로 수도세를 적용받던 것을 개별적으로 사용한 양만큼만 요금을 부담하면 돼 상인들은 기존보다 10~30% 가량 수도요금을 적게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재 고성시장의 일부상가를 제외하고는 개별계량기와 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례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개별계량기 설치와 관로매설이 시급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고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해정 고성시장상인회장은 “군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재 개별계량기와 관로 등의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기는 어렵다”면서 “군에서 관로를 설치해주고 계량기 비용 일부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와 관로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성시장상인들과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개별계량기 설치비용 지원은 어렵고 관로의 경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군은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을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2017년 52.4%, 2018년 57.8%, 2019년 63.2%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만약 계량기와 관로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성시장상인들의 수도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