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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예산액 4천246억1천만 원보다 224억7천만 원(5.29%)이 증액된 4천470억9천만 원으로 확정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 가결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천470억9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4억2천만 원이 증액된 4천32억4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4천만 원이 증액된 438억4천만 원이다.
강영봉 예결특위위원장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면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도 의결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현행 조항을 최다선 의원, 연장자순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인 경우에는 위원 중에 누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근거 규정이 필요해 임시위원장 제도를 신설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으로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밖에도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고성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2017년도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각종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 가결했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부의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