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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지난달 26일부터 학원교습비 옥외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내 학원 및 교습소들도 일제히 교습비용을 게시하고 있다.
현재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73군데, 교습소 20군데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통해 교습비 게시표 옥외 부착을 유도하고 있다.
교습비 게시표는 A4 크기로, 학원이나 교습소의 주 출입문 근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이동경로에 부착, 게시하도록 돼있다. 학원연합회에 소속된 경우 아크릴 판을 덧대 제작한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 중이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시도규칙 시행에 따라 공문 및 문자 등으로 교습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성읍 지역은 1차 현장지도가 마무리됐고 현재는 거류 등 면 지역의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습비 게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몇 군데는 임의서식으로 게시해둔 상태여서 교육지원청 서식에 맞춰 재게시하도록 안내했으며 공고 이후 교습비가 달라진 곳에도 서식에 맞춰 수정 게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비 게시와 관련 1차 기간인 지금은 시정명령 등으로 처분하지만 2차 점검에서 제대로 게시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교습정지, 3차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 등록말소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
학부모 박 모 씨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학원을 선택하는 데 비용도 중요한 조건으로 꼽고 있는데 옥외표시제 시행 이전에는 각 학원별로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상담을 통해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학원 외부에서도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학원법 시도규칙에서는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 외에 외부에 공개할 의무나 필요가 없어 계도기간 시행률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학원교습비 옥외표시제 시행으로 외부 게시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원 선택의 폭 확대, 학원 운영의 투명성 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