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05:00: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최을석 의원 500만 원 벌금 구형

성치료프로그램 이수 50시간
1심 선고 23일 예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9일
강제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최을석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과 성치료프로그램 이수 50시간을 구형했다.
지난 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을석 의원에게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구형을 했다.
최을석 의원의 1심 선고는 오는 23일 9시 5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최 의원은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구형이 확정되더라도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 윤리특위가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윤리특위에서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을석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던 당시 하일면 한 커피숍에서 여종업원의 몸을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