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농작물 피해보상이 7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고성군에 따르면 올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70농가에 78건의 피해가 접수돼 2천7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농작물은 벼, 옥수수, 참다래, 고구마, 콩 등으로 피해면적은 3만6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군은 피해보상금으로 한 농가당 최대 15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 38농가 54건 3만1천600㎡ 농경지에서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해 피해건수와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176건 6만1천339㎡, 2012년 138건 5만4천745㎡, 2013년 102건 6만8천30㎡, 2014년 60건 2만2천966㎡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들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또 다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은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과 여름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했다.
이어 지난 8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조 28명으로 수확기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총 800여 마리의 멧돼지 등을 포획했다.
또한 당초 봄철과 여름철 기동포획단에서는 출동 시 10만 원과 포획 시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동 시 지급하던 금액을 없애고 포획 시 마리당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 겨울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멧돼지를 포획하면 마리당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해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읍·면사무소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구제 활동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