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에서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시행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눠 지급받고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농업인 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신설, 법률 개정안을 통과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경기 화성시에서 처음 시행된 농업인 월급제는 전북, 전남,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고성군에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벼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수매시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 수확 이전까지는 수익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월급형식으로 준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원하는 농민들이 있다면 농어촌발전자금으로 이자를 보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더라도 소농의 경우 담보능력이 되지 않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농업인 월급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완주군은 올해 2월부터 벼 재배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이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자체 수매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금은 농민들이 수매 시 갚고 농협에서 발생한 이자와 대행 수수료는 완주군에서 부담한다.
농민 100여 명이 올해 받는 월급을 다 합치면 5억 원 정도로 발생된 이자 등의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