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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남산공원 부지 중 사유지 60% 가량이 여전히 매입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성읍 수남리 일원 총 85만5천㎡ 부지에 조성 남산공원은 1965년 1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2003년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김 모 씨는 “남산공원에 일부 부지가 묶여 있는데도 고성군은 매입 계획도 없다고 하니 내 땅이라도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이 얼른 매입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에서 매입을 하든 공원구역 내에서 해제가 되든 얼른 내 땅을 내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민들은 “남산공원을 공원으로 지정고시한 게 60년이 다 됐는데 재산권 활용을 못하게 해놓고 일부만 군에서 매입했다”며 “남은 부지를 매입하는 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사유지에 대해 특별회계를 만들어 연차적 매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산공원 총 부지 중 군유지는 31.96%, 국도유지는 7.25%이며 사유지는 60.79%로 약 52만㎡에 해당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사유지의 49.8%, 종중 소유는 5.28%, 법인 소유 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근린공원법에 따라 피해를 입는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은 등산로나 계획도로 등에 들어가는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며 “이는 용도지역일 뿐이지 강제에 의한 조항은 아니고 2020년 7월 1일까지 매입을 못하는 경우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으로 묶여있는 사유지의 경우 공원부지 내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해당 부지가 맹지가 아니어야 하지만 실제 남산공원 내 사유지 중 많은 곳이 맹지인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공원구역이라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필요한 구간을 설정해 매입 필지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은 약 10억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묘지도 아직 공원 구역 내에 있는 상황인데, 이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야 하는 경우 군이 이장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공원 구역 내에 포함돼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 공원구역 내로 편입이 필요한 토지 등은 향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