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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60% 사유지 재산권 행사 못해

개인 소유 49.8%, 종중 5.28%, 법인 5.71%
2020년 7월 1일까지 군이 매입 안 하면 해제
고성군, 계획 수립해 연차적 매입 예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9일
ⓒ (주)고성신문사
남산공원 부지 중 사유지 60% 가량이 여전히 매입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성읍 수남리 일원 총 85만5천㎡ 부지에 조성
남산공원은 1965년 1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2003년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김 모 씨는 “남산공원에 일부 부지가 묶여 있는데도 고성군은 매입 계획도 없다고 하니 내 땅이라도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이 얼른 매입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에서 매입을 하든 공원구역 내에서 해제가 되든 얼른 내 땅을 내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민들은 “남산공원을 공원으로 지정고시한 게 60년이 다 됐는데 재산권 활용을 못하게 해놓고 일부만 군에서 매입했다”며 “남은 부지를 매입하는 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사유지에 대해 특별회계를 만들어 연차적 매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산공원 총 부지 중 군유지는 31.96%, 국도유지는 7.25%이며 사유지는 60.79%로 약 52만㎡에 해당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사유지의 49.8%, 종중 소유는 5.28%, 법인 소유 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근린공원법에 따라 피해를 입는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은 등산로나 계획도로 등에 들어가는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며 “이는 용도지역일 뿐이지 강제에 의한 조항은 아니고 2020년 7월 1일까지 매입을 못하는 경우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으로 묶여있는 사유지의 경우 공원부지 내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해당 부지가 맹지가 아니어야 하지만 실제 남산공원 내 사유지 중 많은 곳이 맹지인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공원구역이라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필요한 구간을 설정해 매입 필지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은 약 10억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묘지도 아직 공원 구역 내에 있는 상황인데, 이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야 하는 경우 군이 이장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공원 구역 내에 포함돼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 공원구역 내로 편입이 필요한 토지 등은 향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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