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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천246억1천만 원보다 5.29% 증가한 4천470억9천만 원으로 총 224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군은 지난 1일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체 4천470억9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천32억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천828억1천만 원 보다 204억2천만 원(5.34%)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418억 원에서 438억4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주요세입예산안으로는 지방세수입이 41억 원, 세외수입이 88억3천만 원, 지방교부세 69억8천만 원, 보조금 5억6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억8천만 원이었다.
군은 세출예산안에서 증액 예산 224억7천만 원 중 197억6천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중 관광부문 예산은 10억2천만 원이 감액됐으며, 체육부문 예산이 16억1천만 원이 증액됐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청소년 부문 9억6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2억4천만 원, 취약계층지원 1억3천만 원 등이 감액되면서 전체 8억 원의 예산이 줄었으며, 노동부문은 4억7천만 원이 증액됐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농촌부문에서 11억4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전체 11억9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고성군의회는 김홍식, 강영봉, 김상준, 최상림, 이쌍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부의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