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부서 중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등 복지 관련 부서의 국도비 반납 예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생활과, 행 복나눔과의 국비 반납이 가장 많다며 국도비 반납이 많다는 것은 예산 부풀리기이며 허위계수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을석 의원은 “1억이 넘는 예산이 반납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불용예산 많으면 검토해 의회에서도 반영할 테니 앞으로 예산 받으면 가용예산으로 활용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과 및 행복나눔과 관계자들은 “복지시책 자체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신청을 거쳐 받는 예산이 아니라 복지수요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돼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후 남은 예산은 다른 사업에 변경 사용할 수 없어 반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매년 5월 경이면 예산을 계상하게 되고 이후 사업부서에서 확보된 예산을 시군별로 비율대로 나눠 내려오거나 사업했다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복나눔과가 지난해 반납한 국도비 보조금은 총 5억7천477만7천 원으로, 78개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해 반납처리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총 1억2천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됐으며,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지난해부터 국비로 전환되면서 5천만 원을 반납했다.
주민생활과의 2015년 기준 국도비 예산 반납액은 총 16개 사업 5억여 원이다. 이 중 자활지원사업 반납액이 7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약 3천만 원, 의료급여 4천800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군 관계자는 “복지시책 등에 있어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는 시기에 미리 넉넉하게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사업 추진이 제때 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국비 사업이 이미 정해져있는 상태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사업의 변동을 예상해 많이 교부됐다가 지출이 많지 않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다”면서 “국도비 보조금은 군이나 실과에서 따로 신청해 받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