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가야문화제 개최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최을석 의원은 “내년 소가야문화제 개최 관련 예산 책정돼있지 않다”면서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소가야문화보존회와 고성문화원의 합병에 대해 질의했다.최 의원은 “보존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 내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의회가 반대의견을 표해왔다”면서 “실제 소가야문화제 준비기간은 두 달이니 그 기간만 인건비를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찬호 과장은 “소가야문화제 관련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문화제 및 보존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조사를 내년 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예산서에 올라있는 2천만 원은 용역조사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단독 법인의 운영 및 통합을 행정에서 제재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으며 소가야문화제 행사 개최 권한을 소가야문화보존회에 줄지 말지는 용역을 거쳐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점식 의원은 “소가야문화제 관련 용역을 진행하되 문화원과 보존회가 합병해 치르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하라”면서 “소가야문화보존회 국장과 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군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의회 청사를 두고 본청 공무원은 사무실이 복잡하다고 농업기술센터로 가겠다고 하고, 사단체인 보존회가 본청 사무실을 차지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 의원은 “이틀간의 행사에 대해 모든 업무는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면서 “박충웅 전 회장 재임 당시 올해 3월까지 사무국장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시점보다 9개월이 지났다”면서 “보존회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합병하자는 의견이니 없애는 것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찬호 과장은 “법인을 행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보존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존회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용역 결과 차기 소가야문화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가야문화보존회와 고성문화원이 고성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단체라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어 통합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를 격년제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라 소가야문화제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 소가야 문화 복원 능력이 있는 제3의 단체를 선정해 문화제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