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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회화면 봉동리에 한 사업자가 기존 창고시설을 동물화장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고성군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마을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금봉촌마을주민들에 따르면 통영시에 거주하는 한 사업자가 회화면 봉동리 608-3번지에 위치한 22㎡ 규모의 창고에서 불법으로 동물화장을 하다가 현재 동물화장장으로 사용을 위해 고성군에 용도변경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처음에 이 사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곳에 고양이와 개 등의 동물사체를 불법으로 화장하고 이제는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을에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각종 동물사체를 마을에 반입하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악취와 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물사체를 반입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동물전염병도 확산할 수 있다”면서 “고성군에서 동물화장장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며 동물화장장 용도변경을 결사 반대했다.
현재 금봉촌마을주민들은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오는 28일에는 봉동리 일원 마을주민들과 함께 고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신고해 고성군에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삼 의원은 “이곳에서 이미 애완동물을 화장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를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허가가 날 경우 집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지난 4월 14일 창고로 사용승인이 됐지만 그 이후 상황은 몰랐는데 최근에 마을 주민이 군청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게 됐다”며 “현장에도 직원이 나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정황을 확보해 시정조치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허가 신청자가 창고용도변경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