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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4호 고성농요보존회 김석명 전 회장이 지난달 6일 최종판결에서 승소해 예능보유자 자격을 회복했다.
김석명 전 회장은 2013년 3월 고성농요보존회에 대한 회계 및 전승실태 조사 결과 전승지원금 등의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검찰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나 다음달 항고가 기각되고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어 지난해 2월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예능보유자격이 해제된 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고성농요보존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회장은 예능보유자 인정해제처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6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이번달부터 보유자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