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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퇴비공장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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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과 하일면 주민들이 삼산면 장치리 퇴비공장 건립을 반대하며 지난 7일 고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
ⓒ (주)고성신문사 |
| 삼산면과 하일면 주민들이 지난 7일 고성군청 앞에서 삼산면 장치리 퇴비공장 건립을 결사 반대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퇴비공장 결사반대’라고 적은 피켓과 ‘수산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 퇴비공장이 웬 말이냐!’, ‘개인의 사욕으로 지역주민 다 죽는다’, ‘청정지역 환경 죽이는 퇴비공장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퇴비공장 건립 결사반대를 외쳤다.
주민들은 “수 년간 통영시에서 운영 중인 퇴비공장 업자가 하일면과 삼산면의 경계지점인 삼산면 장치리 1148번지로 이전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수산물잔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퇴비공장이라 수송과정에서 오물이 흘러내리고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이미 통영시 도산면 덕치마을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마을인근에는 퇴비공장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공장이 고성이 자랑하고 미국 FDA가 인증한 청정지역인 자란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며, 어업권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비정상적인 생각이 하일면과 삼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퇴비공장의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면서 “삼산·하일면민은 쓰레기 냄새가 아닌 신선한 고향의 냄새, 흙냄새, 풀냄새를 맡을 권리가 있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과 같은 집회가 아닌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삼산·하일주민들은 ‘청정해역 푸른고성 퇴비공장 반대한다!’, ‘자자손손 살아왔다 퇴비공장 웬 말이냐!’, ‘우리는 알고 있다 악취공장 저지하자!’, ‘지역주민 다 죽는다 퇴비공장 막아내자!’, ‘우리는 갈 곳 없다 죽을 각오로 지켜내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퇴비공장 건립을 결사반대했다.
한편 퇴비공장은 삼산면 장치리 1148 외 2필지 부지 1만3천239㎡, 건축면적 5천152㎡ 규모로 월 평균 1천320톤 가량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고성군에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고성군이 허가 신청에 대해 불승인처분을 내려 해당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 판결에서 고성군이 패소해 현재 항소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