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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지난 주말, 대가면 허 모 씨는 집 앞마당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물체를 목격했다. 비행물체는 작은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허 씨 집을 비롯해 동네 상공을 한 바 돌아 인근 초등학교로 향했다.
허 씨는 “군부대의 훈련 중 비행기가 자주 오가는 곳이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흔히 보는 비행기가 아닌 작은 물체였고, 낮은 고도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수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 씨는 “비행물체가 요즘 농약 방제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드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취미생활로 즐기는 개인이 많다는 점, 카메라가 달려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된 후에는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초경량 비행장치 일명 드론이 새로운 취미생활로 각광받으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허 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고성읍 권 모 씨는 “드론의 비행고도가 낮아 나무나 전선 등에 걸려 추락하는 경우 다칠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도 집 바로 위를 비행하는 바람에 혹시라도 집안을 촬영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고 전했다.
권 씨는 “발견 즉시 항의하려고 했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누가 드론을 띄웠는지 모르니 항의할 수도 없어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드론은 무선조종장치를 이용해 직접 조작하는 방식, 이륙지점과 착륙지점을 설정하면 자동 비행 후 설정된 지점으로 돌아가는 방식 등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다. 12㎏ 이하 비사업용 드론은 가시권이 확보되는 주간에만 비행이 가능하며, 항공기 비행공역으로 설정된 150m 이하 높이로만 띄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취미활동에 사용되는 드론은 비행공역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저고도 비행만 가능하다. 또한 고성군내에는 현재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없는 실정이다.
권 씨는 “촬영을 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드론을 띄우는 경우 허가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알고 있다”며 “낮은 고도로 민가를 비행하면서 우리 집을 몰래 촬영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니 이는 사생활 침해일뿐더러 어르신들은 생전 처음 보는 비행물체에 놀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늘면서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의 보급이 크게 늘었고 중국산 등 저렴한 장비에도 저화질의 카메라가 달려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고성군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시권 확보, 비행고도 등 국토부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