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셋째아이 출산 시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군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개정안 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고성군 인구증사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과 1가구 2자녀 이상세대 고등학교 학자금지원, 전입 축하금 지원 등이 개정됐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기존에 둘째아이 또는 셋째아이 이상 출생신고 시 부모에게 둘째아이는 10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해오던 것을 첫째아이에게도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아이는 20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서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자금을 지원한다.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전입 축하금 지원으로 전입세대원 2인 또는 3인에 대해서는 30만 원, 4인 이상의 경우 70만 원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시책 중 출생신고 시 부모에게 지원해오던 출산축하선물을 지급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1일 고성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승인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제211회 1차 정례회 시 이쌍자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한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추가된 지원 내용 외에도 출산장려시책으로 기타 예방접종 지원, 셋째아이 출산 모에게 한방첩약 등을 지원을 한다.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과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면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전입세대는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빈집알선·수선·정비 시 보조금 지원, 지붕개량 보조금 지원, 공공시설이용 시 입장료 활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