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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고성군이 미분양 주택 수가 많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고성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기 전 대한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고성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고성읍 교사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장강베스트시티의 분양율이 저조했던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달 29일 고성군을 비롯한 수도권 8곳, 김해, 창원 등 지방 16곳을 지정하고 지난 17일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시행에 들어갔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 관리를 위해 미분양 주택 수, 주택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한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한 번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3개월 간 관리 대상으로 두고 HUG는 매월 말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홈페이지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다음날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일 때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HUG의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 취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장강베스트시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향후 장강베스트시티의 분양이 이뤄지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승인을 받은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로써는 추가로 민간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