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01:16: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영오면 오서지구 508필지 14만9천135.2㎡ 경계 결정

영오면 오서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1일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운데 영오면 오서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2015년부터 추진된 영오면 오서지구 508필지 14만9천135.2㎡에 대한 경계 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8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를 통해 경계 재조정이 가능하다.
경계가 확정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김영재 민원봉사과장은 “오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영오면 오서리 199번지 일원 오서지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