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가 세 차례의 사업기간연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또 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월 2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사업의 특구계획을 조건부 기한연장 승인했다.
특구 변경계획내용에는 당초 2007년부터 2014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기한연장 시 즉시착공, 1년 이내에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 특화사업을 해제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기한연장 승인 이후 즉시착공은 물론 사업기간만료 2개월 여를 앞둔 현재까지도 일부 부지를 매입한 것 외에는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특화사업자 오경ENC(주)에서는 지속해서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태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특화사업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특화사업자가 고성군에 또 다시 사업기간연장을 요청했고 고성군에서는 이를 검토해 기한연장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화사업자가 사업기간연장을 신청해오면서 군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만약 군에서 협의를 통해 기한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주민공청회나 고성군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소기업청에 기한연장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체류형레포츠특구 사업이 진행된다면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와 연계해 많은 관광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고 특구지정을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군민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수차례의 사업기간연장, 중소기업청의 조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군이 또 다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모 씨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해당지역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득이 되는 것은 거의 없고 환경오염 등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돼 사업을 반대해왔다”면서 “하지만 고성군과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현재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기한연장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 때에도 군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기한을 연장해줬다”면서 “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기한연장신청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모 씨도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로 인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조건부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향후 기한연장이 된다하더라도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군에서 또 다시 기한연장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기한연장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하일면 오방리와 와룡리 일원 163만4천430㎡에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산림휴양시설,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