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한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행정규제신문고와 옴부즈만을 통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 농수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이와 유사한 종묘배양시설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허가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한 결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2016.6.30.)돼 신고제로 완화됐다.
신고제로 되면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비용 절감, 감리·사용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 민원처리 기간 등이 단축된다.
또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업별 양식물 종류 규정이 삭제됐으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는 종류별 종묘가 세분화돼 있어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해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의 4종류로 관련 규정을 개정(2016.6.23.)함으로써 종자생산업 허가도 단순화됐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건물의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부여하는 신청주의로 운영됐다. 그러나 소유자와 임차인의 바쁜 일상 등으로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유로 상세 주소가 없는 건물은 각종 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택배를 전달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규제신문고에 건의했다.
앞으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2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