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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신고 1338, 나와 가족을 지키는 안보전화

육군 제8358부대 2대대
간첩 간첩선 등 적극 신고 당부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4일
ⓒ (주)고성신문사
“간첩이나 간첩선으로 의심되면 1338을 눌러주세요.”
육군 제8358부대 2대대(대대장 이두진 중령)에서는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폭발물 등에 대해 군
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고성대대 관계자는 달빛이 없는 야간에 바닷가에서 배회하는 사람이나 젖은 옷 또는 스쿠버다이버 차림으로 해안에 상륙하는 사람, 야간에 해안가에서 바다를 향해 손전등이나 돌 등을 부딪쳐 신호를 보내거나 은연 중에 ‘동무’라는 호칭 등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전군 주민신고망 1338이나 기무부대 1337, 국정원 111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첩 신고 시 최대 5억 원, 간첩선 신고는 최대 7억5천만 원, 간첩 관련 압수물은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육군 제8358부대 2대대 관계자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면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군민 모두가 간첩 신고에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부터 운영된 통합방위 주민신고 전화번호는 최초 10자리에서 2013년 8자리로 단축됐다가 지난 1일부터 1338로 추가 개선됐다. 1338로 연락할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전국 256개의 부대 중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부대로 자동 연결돼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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