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7일 1심 선고공 에서 최평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정무실장 직책 약속과 같은 이익제공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최평호 군수는 최근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군수직을 잃게 된다. 또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전 3월 12일까지 항소와 상고 등에서 당선무효형의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이후 당선무효형이 판결된다면 고성군은 또 다시 부군수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선거사범의 경우 최종판결까지 4개월 이내에 모든 공판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미 1심 과정에서 4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 최 군수의 공판은 내년 3월 이전에는 최종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재선거를 한 번 치른 고성군에서 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모 씨는 “하학열 전 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물러났는데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평호 군수마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만약 최 군수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고성군에서 또 재선거를 치른다면 고성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차례 재선거를 치르면서 군민의 혈세인 11억 원의 군비가 고성군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사라졌는데 또 다시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지출되게 된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인해 고성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 사용해도 모자랄 막대한 예산을 선거에 퍼붓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모 씨는 “최 군수가 내년 3월 12일 이후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고성군은 또 다시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수장이 없는 고성군에서 2018년 선거까지 제대로 군정이 운영이 될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먼저 공식 선거 전 한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 호소 발언을 한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최 군수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뒷받침할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군수의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최 군수는 고성군 한 마을 주민 48명에게 특정 식당에 모이게 한 다음 지지 호소를 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최 군수 측은 이에 대해 측근 전 모 씨가 매년 크고 작은 형태로 주민 회식자리를 마련해 의도된 자리가 아니었고 식사자리가 축사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사 제공 날짜가 출마 이틀 전인 점, 친분은 있으나 통화 내역은 없다가 전 모 씨와 식사 직전 10회 정도 통화를 한 점, 축사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고 축사가 마을과 멀리 떨어진 점 등을 들어 주민 식사제공은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 한 것으로 봤다. 또 마을 주민들의 진술 등 보강증거가 있고 48명에게 제공한 식사비 37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무실장 제안 관련 이익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 군수가 측근의 조카 김 모 씨에게 선거 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지만 최 군수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녹취록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군수와 같이 기소된 전 모 씨에게 벌금 120만 원, 김 모 씨는 벌금 100만 원, 강 모 씨는 벌금 120만 원, 또 다른 김 모 씨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