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정비했다.
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지난달 27일 고성군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용 부지를 매입해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전략산업업종 및 R&D센터 등 우선 지원 특례 조항 등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는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인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했다.
또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불가능했던 야영장 시설도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군은 이외에도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중위생 향상과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기업과 군민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