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행정자치부의 상수도 요금 정책방향에 따라 2019년까지 평균 34~35%가량을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6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상수도 요금인상 계획(안)과 하수도요금조정 건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군은 행정자치부의 상수도 요금 정책이 2017년까지 현실화율을 80% 달성을 권고하고 있고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성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7%로 낮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정부의 신규사업 선정이나 국비지원은 물론 매년 수도사업운영 평가 시 요금 현실화율이 반영돼 패널티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기준 상수도특별회계분석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43억100만 원)이 전체수입(165억200만 원)의 26.1%에 불과해 군은 세출예산 대부분을 국비, 군비 등 보조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2017년까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수용가의 부담가중으로 반발이 예상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기존 47%에서 2017년 52.4%, 2018년 57.8%, 2019년 63.2%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고성군의 요금인상계획이 추진되면 평균 상수도요금은 톤당 951원에서 1천280원으로 인상돼 가정에서 30톤의 상수도를 사용하면 기존에 2만2천100원의 요금을 부담하던 것을 2019년에는 2만9천761원을 부담해야 한다.
군은 이달 중 고성군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고 오는 12월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개정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하수도요금도 연 30%씩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고성군하수도요금 부과 후 2014년 3월 10%로 10년 만에 인상을 했지만 행자에서 2017년까지 목표 현실화율 60%달성을 권고해 불가피하게 3년간 평균 30%씩 요금을 인상하고 현실화율을 26%로 유지할 계획이다.
군은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가정용의 경우 주민 78%이상이 대부분 1일 20톤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30%를 인상할 경우에도 월평균 600원이 인상됨으로써 가계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