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 땅 10-1번지 1:1 맞교환 의혹제기
상인 ·주민설명회 거쳐 동의 받았다 주장
사문서 위조 등 법적 대응 검토 파장 예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이다.”
“고성시장 나동 상가 상인과 주주, 이사회를 거쳐 1:1로 땅을 교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근 고성시장 나동 상인들과 고성시장(주)측이 구개시장자리 서외리 10-1번지 844m2 255평의 땅 맞교환을 놓고 이해대립을 빚고 있다.
고성시장 나동 주민들은 바동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나동 주민들의 공동소유지분인 땅을 고성시장 측에서 불법으로 넘겨줘 버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동 상인들과 해당 입주민들에 따르면 고성읍 서외리 10-1번지 구, 고성개시장 자리 255평을 바동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 나동 앞 아파트 진입도로와 1:1로 맞교환한 것은 엄연한 나동 주민 사유지를 고성시장 측이 매각한 위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들 일부 주민들은 군청을 방문, 고성시장 나동 84명 주민 소유땅 255평을 되돌려 달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나동 상인들은 10-1번지 땅을 평당 1천200만원을 호가하는 땅을 10-6번지 진출입도로와 1:1로 맞교환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나동 주민 최모씨는 “나동주민 공동소유인 10-1번지는 시가 30억 원 이상 하는 땅이며 253-23번지 도로는 20억 원에 불과한 땅을 맞교환했다고 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또한 이들 주민들은 고성시장 측에서 10-1번지 땅을 바동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승인을 받기 위해 교묘하게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개인인감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모씨는 “고성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고성시장 측 직원에게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동 공동지분 10-1번지 교환 승인서류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나동 주민들은 서외리 10-1번지 땅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갑을간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고성시장 측 대표와 고성시장 직원간이 84명의 상인, 입주민을 대표해 계약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동 상인과 입주민들은 현대화사업할 당시 10-1번지 땅를 고성시장(주)와 건설업자가 매입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동 상인들과 주민들이 바동 현대화상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지난 5일자 고성시장 1-6번지와 10-1번지 253-23번지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성시장 측은 지난 2004년 6월 30일자 나동 주주와 상인 아파트주민합동공청회를 거쳐 10-1번지 나동 땅 맞교환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2005년 10월 10일에 나동 상가 아파트 지분 설명회에서 서외리 1-6번지 3435㎡를 4279㎡로 10-1번지 824㎡와 서외리 10-6번지 72㎡ 서외리 253-23 137㎡와 서외리 253-35 45㎡와 지분교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성시장 부지는 1-6번지가 가나바동 전체가 돼 있고 당시 등기가 고성시장(주)에 일부 상가 등이 등재돼 있어 복잡한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었다고 반박했다.
고성시장(주)는 2003년 압류된 33건 고성시장 건물을 해지해 88억 원의 손실을 보전했으며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1천200여 주주 상인 모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성시장(주) 관계자는 “바동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10-1번지 맞교환이 결정돼 나동 84명중 81명이 동의했으나 나머지 3명이 동의가 안돼 차용증을 써 주고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주주이사회에서 3명만 별도로 보상할 수 없다고 결의돼 부결됐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성시장(주)는 나동 주민 동의를 거친 적법한 승인이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성시장 나동 주민들과 고성시장 측이 서외리 10-1번지 공동부지 255평에 대한 1:1 맞교환의 진실게임이 어떻게 해결될지 세간의 관심거리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