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고성축협 최규범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되면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3월 20일 군청 부속실에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리다 군수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9월 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1심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최 조합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7월 1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지난 23일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 결정함에 따라 최 조합장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결국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조합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한 달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는 농협 정관 규정에 따라 고성축협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내달 21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축협조합장 보궐선거는 내달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후보자등록을 하게 되며, 선거일은 21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