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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 축협조합장 상고 기각 직위 상실

10월 21일 조합장 보궐선거 6~7일 후보 등록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30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고성축협 최규범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
되면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3월 20일 군청 부속실에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리다 군수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9월 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1심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최 조합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7월 1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지난 23일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 결정함에 따라 최 조합장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결국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조합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한 달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는 농협 정관 규정에 따라 고성축협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내달 21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축협조합장 보궐선거는 내달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후보자등록을 하게 되며, 선거일은 21일로 확정됐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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