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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점심시간 군청 밖을 나오는 공무원 수 다소 줄었다.
지난 29일 고성군청 구내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길게 줄을 지어 배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반면 군청사 인근 식당가는 점심을 먹으려는 공무원들이 줄면서 앞으로 식당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곳도 영업주도 있었다. 더군다나 콜레라 여파로 손님의 발길이 끊긴 횟집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한 횟집 관계자는 “콜레라 여파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끊겨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횟집을 찾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앞으로 김영란법에 맞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군청 공무원은 “평소에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자주 먹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다소 신경 쓰이긴 한다”면서 “어제와 오늘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 늘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각자 계산을 하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