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정동찬)는 술집주인이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금목걸이, 금팔찌 등 귀금속을 절도한 혐의로 지난 6일 황모(27·무직 통영시 태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 31일 고성읍 동외리 S 룸싸롱 2층 방에서 피해자 전모(여·68)씨의 딸 윤모(45)씨와 함께 놀던 중 두 사람이 주점에 온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를 절도 용의자로 1차 조사를 벌였으나 황씨는 범죄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결국 고성, 통영지역 금은방, 전당포 등을 탐문 수사하여 황씨의 범죄혐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의 소재를 끈질기게 추적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