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7일 치러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성 응시생은 총 45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받은 결과 , 경남도교육청의 최종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집계해 응시장을 배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응시자 수와 수능시험장별 배치인원 등은 이르면 다음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내에서는 올해 역시 고성중앙고등학교와 경남항공고등학교에 수능시험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성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수험장소로 이용될 학교들에 대한 예비점검, 사전점검 등 3차례 이상에 걸쳐 시험장 확보상황과 시험실 상태, 시험장 주변의 소음이나 교통상황, 방송담당교사 확보 및 장비 조작능력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수능시험 직전인 11월 초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소방서에서 역시 각 시험장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비상구 폐쇄여부 등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각 학교 교직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과 소방시설 사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1월 16일, 각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수능시험 당일인 17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된다.
수능 시험장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과 시계를 휴대할 수 있다. 시계는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는 휴대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불가능하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수신호나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사용이 금지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수능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다음 1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시험 종료신호 이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시간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 휴대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