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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리에서 우성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의 일방통행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4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수남리에서 우성사거리 구간의 일방통행 규제 해제를 심의했으며, 지난 7월 26일자로 이 구간의 일방통행 규제 시설물을 철거 완료했다.
이 구간은 지난 92년 삼산면 방면에서 고성읍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신기-남포간 도로와 진주-고성간 33호 국도가 개통되는 등 주변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이 구간의 차량 통행이 급감함에 따라 일방통행 해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차를 이용할 경우 눈앞에 집을 두고도 먼 길을 돌아야만 진입할 수 있고, 택시를 이용할 경우 거리에 비해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어 일방통행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일방통행 규제가 사라지자 주민들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불편을 참아 왔는데 이제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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