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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열려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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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천43억3천765만 원보다 5.02% 증가한 4천246억1천728만 원으로 총 202억7천963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군은 지난 19일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일반회계는 3천828억1천368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천636억6천308만 원보다 191억5천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8억36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6억7천456만 원 대비 11억2천90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191억5천59만 원을 증액 반영됐다.
최평호 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했고,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용역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고성군의회에 제안 설명했다.
고성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을석, 정도범, 공점식, 박용삼, 박덕해 의원을 1조, 김홍식, 강영봉, 김상준, 최상림, 이쌍자 의원을 2조로 나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조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 본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발의의원 대표가 제안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