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삼산면 장치리 퇴비공장건립 허가 신청에 대해 불승인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신청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고성군이 패소했다.
모 업체는 지난해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퇴비를 만드는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고성군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고성군에서 저수지 주변 폐수처리시설 공장을 건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해당업체에서는 올해 1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방법원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었다. 군은 1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하일면 수양마을주민들은 지난 2일 삼산면장치리퇴비공장입주반대 하일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화)를 결성하고 퇴비공장입주를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청정지역마을에 퇴비공장이라니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퇴비공장입주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위원장은 “하일면과 삼산면은 미FDA의 인증을 받은 청정해역이 있는데 퇴비공장이 들어서면 폐수로 인해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하고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피해는 말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퇴비공장 업체는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주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서 “대책위에서는 퇴비공장건립반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고성군과 업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의지를 알리기 위해 추석 이후 고성읍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에서 고성군이 승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해 허가가 나면 주민들은 강력하게 건립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건립허가 신청당시 “음식물쓰레기로 이용해 퇴비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장에 들어가는 음식물도 1차로 처리된 음식물을 포장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과정이나 제조과정에서도 전혀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