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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단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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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들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고성군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가 오는 11월 경 창립될 계획이다.
회의 설립추진단(공동단장 김영도 손상재)는 지난 7일 고성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설립추진단 TFT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회의소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창립총회 개최 등 향후계획, 발기인회 구성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회의소 운영지원조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소 정관에 따르면 회의소는 농어업의 발전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농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농어업·농어촌 인력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소 구역은 고성군 일원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농어업인회관에 두고 출범 후 3월 이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할 예정이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고 정회원에는 회의소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사업장이 있는 자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 개인회원과 회의소 구역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관련 10명 이상의 단체회원,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등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은 없지만 회의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회원은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를 하고 개인회원은 월 3천 원, 단체회원은 연 20만 원, 특별회원은 연 300만 원, 준회원 중 개인은 월 3천 원, 준회원 중 단체는 연 1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분과위원회 위원장 7인, 이사 3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될 계획으로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임면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소설립추진단은 오는 11월 19일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으로 총회 이전에 농업인단체, 이장협의회, 읍면사무소 등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회원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고성군의회의 협조를 통해 의원발의 형식으로 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 2017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연석회의를 통해 회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반의 준비를 통해 회의소를 창립하고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어업인들의 권익신장은 물론 고성군의 농어업정책 제안 등 많은 실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